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 및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차량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