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개정 2010.12.30)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과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정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3, 2004. 4.10, 2009.12.3, 2010.12.30)
②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 별표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개정 2004. 4.10, 2009.12.3)
③징계등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자,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04. 4.10, 2009.12.3, 2010.12.30)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 및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8. 3, 개정 2004. 4.10, 2010.12.30)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4. 4.10, 개정 2009.12.3)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4. 4.10, 개정 2009.12.3)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요구 또는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04. 4.10, 201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8. 3, 2010.12.30)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개정 2010.12.30)
2.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개정 2010.12.30)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04. 4.10)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11.16, 2010.12.30)
제6조(징계의 감경)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8. 3, 2004. 4.10, 2005.11.16, 2009. 12. 3, 2010.12.30)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4. 4.10, 2005.11.16)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1993.12.23, 1994. 8. 3, 2004. 4.10, 2005.11.16, 2010.12.30)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5.11.16)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 제외한다.(개정 2004. 4.10)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04. 4.10, 개정 2010.12.3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개정 2010.12.30)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②전항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4.10, 2009.12.3, 2010.12.30)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 8. 3, 개정 2009.12.3, 2010.12.30)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시 확인사항) (개정 2010.12.30)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6, 2009.12.3, 2010.12.30)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3, 2004. 4.10, 2009.12. 3, 2010.12.30)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개정 2010.12.30)
제10조(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은평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와 제73조의2제1항(징계사유의 시효)의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