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5. 30>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④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③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④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진주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3. 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높이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8. 5. 3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 8. 9>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8. 5. 30>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3층은 계단탑 및 옥탑에 한한다.) <개정 2007. 8. 9>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 8. 9>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한한다.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8. 5. 30>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18조 (조건부 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조건부 허가)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18조 (조건부 허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조건부 허가)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제18조 (조건부 허가)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8조 (조건부 허가)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시장은 영 별표1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45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써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5.30, 2009.5.29.>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해발 표고가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9.>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자연환경현황 1등급(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및 2등급(완충지역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은 토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5의 2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 9>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④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8. 5. 30단서신설 , 2009.5.29. >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5.29.>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정돈을 위한 경우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9.>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②산림내에서 토석의 채취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③허가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이에 준하여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30>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1.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3.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4.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 200제곱미터)<신설 2008. 5. 30> <개정 2009.1.5.>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5. 농림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08. 5. 30>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6.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08. 5. 30>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6.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아니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5. 3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3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 <삭제 2008. 5. 3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2. <삭제 2008. 5. 3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3. <삭제 2008. 5. 3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4. <삭제 2008. 5. 30>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대상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남도 및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7. 8. 9>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3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4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35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제2종 수변경관지구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다만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것은 제외 한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 가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동호가목·나목과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동호 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6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37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38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붕물매 10분의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처마높이로 하며 경사지붕안의 층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높이 12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높이 12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5. 전통경관지구 : 높이 12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6. 시가지 경관지구 : 높이 33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7. 조망권 경관지구 : 높이 24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의 범위는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4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9>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개정2007.10.9.>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및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조경식수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 다만, 기존 2층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7. 10. 9>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이하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제45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선·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 5. 3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7. 8. 9>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7. 8. 9>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제5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3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삭제 2009.5.29.>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삭제 2009.5.29.>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방재지구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보존지구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②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학교이적지 및 공공시설 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10. 9>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2009.1.5.>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5. 30>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5.29. >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용적율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5. 30>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5.>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08. 5. 30>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 5. 30>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 [(1+0.3α )/(1-α )]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공개공지의 기준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63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3조 (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3조 (기능) 2.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63조 (기능)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63조 (기능)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4조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도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5.>
제64조 (구성) ③ <삭제 2009.1.5.>
제64조 (구성)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제64조 (구성) 1. 시 의회 의원
제64조 (구성) 2. 시의 공무원
제64조 (구성)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4조 (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66조 (회의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회의운영)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6조 (회의운영)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제66조 (회의운영) ⑤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6조의2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30>
제67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67조 (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7조 (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제67조 (분과위원회)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7조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67조 (분과위원회)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7조 (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분과위원회)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제68조 (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8조 (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제안설명 요청 등) ①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30>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1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 (회의록) ②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안건,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0. 9>
제72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②제6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제72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③삭제 <2009.1.5.>
제73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74조 (설치 및 기능)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제74조 (설치 및 기능)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5조 (단장의 임무 등)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수 있다.
제75조 (단장의 임무 등)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제76조 (임용 및 복무 등)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 (자료·설명요청) ②관계 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제8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2.4. 조례 제5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허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5>
② <삭제 2009.5.29>
제6조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규모)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제8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내지 제52조"를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내지 제53조"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
③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하고,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하며, 제18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내지 제1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④진주시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제6조 제2항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 제1항 본문 단서의 적용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 개정)
①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②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
③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④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⑤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5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⑥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⑦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
⑧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⑨진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각각“「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⑩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⑪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⑫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⑬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⑭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⑮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7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로 한다.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진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 제17조의4제3호 및 제25조의7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3)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 같은 조제4항 및 제2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5)진주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한다.
(26)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제4조 · 제6조 ·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0)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1)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진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3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지방자치법」 제114조”로 한다.
(37)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부 칙<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13 거목의 규정은 2009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5.2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