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와「농촌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 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3. 17]
제2조(기금의용도) 기금은「농촌진흥법」제2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 북도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4-H연합회,사단법인한국농업 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6. 3. 17]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한다. [전문개정 2006. 3. 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3. 17>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다만, 충청북도4-H연합회는 충청북도4-H후원회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농 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 1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한다. (개정 99. 1. 15, 2004. 2. 7, 2006. 3. 17)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 1. 15, 2006. 3. 17)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장, 제2조에서 정한 단체의 단체별 회장.
2.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덕 망을 갖춘 인사.
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업 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 15, 2006. 3.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회장의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 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17]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2006.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99. 1. 15)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6. 3. 17>
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기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 15, 2004. 2. 7, 2006. 3. 17)
③ 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 관리한다.
④ 단체별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원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2006. 3. 17)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7 조례 제27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7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