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함평군의 최
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
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함평군의 지정금고(이하"지정금고"라 한
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
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
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기금운용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복구담당이 된다.(개정 2005. 2. 7)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