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2조 (적용)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1〉
제3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 방법) 수수료는 보령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1〉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유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첨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본인과 관련 되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0.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2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2.21〉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5.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6. 비 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7.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21〉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9.12.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석유판매업 및 신고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입찰참가신청 및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2005.7.1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지방세납세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