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6.22)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6.2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22)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
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
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
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
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
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
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6.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
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