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소속부서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단서에 따른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3.7.26.>
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규정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팀·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팀·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 (팀·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팀·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팀·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팀·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13. 7. 26 규칙 제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