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12>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기금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시기는 별표 1의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 할 수 있다.
③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학 학년의 정원에 100분의 50 이내로 품행이 바른 자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이 제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①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6·1·16>
1. 동장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고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2회(6월, 12월) 지급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학업성적이 미달할 때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1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이내로 하되,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대표협의체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8·7>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4항 각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목포시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및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 한다.
부 칙 <2004·4·12 조2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장학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본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별도·계정될 때까지는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16 조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