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목) 부산광역시 수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3.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4조(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우편(「우편법」에 따른 보통·등기 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장당 세액이 30만원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서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송달서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한다.
④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서류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정정 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9조(공탁 등) ① 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하거나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하거나 구 금고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제1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취소되어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할 때에 분할고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담보 요구의 제한)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납세담보에 관한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되,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고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제14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을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7조(수색) ①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수색조서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질문·검사권) 구청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참여자의 설정) ① 구청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연간 3건 이상(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1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여야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공매처분보류)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구세·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27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구청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제149조·제152조·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하고 형평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구청장은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0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구청장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을 법 제8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8조부터 영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