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거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
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 이외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익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제5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29호,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