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국장과 수성구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