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논산시의 출연금, 논산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6조의4제2호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7조 (시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