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8>
제2조(복무선서) ① 춘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6·8·28, 2010·10·28, 2013.10.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 2010·10·2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청원경찰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10·28>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3.10.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10·28>
④ 시장은 당직에 따른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숙직당 50,000원으로 한다.
⑤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에 지급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10·28>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8, 2013.10.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10·10·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0·28>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1·11〕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3.10.3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005·11·11, 2010·10·28,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제16조의2 삭 제 <2005·11·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2·28, 97·5·29, 2004·7·1,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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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006·8·28, 2008·9·26, 2010·10·28, 2013.10.3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10·28, 2013.10.31.>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신설 2010·10·2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2·28>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5·29>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2010·10·28>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0·28>
⑥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상 친족의 경사스런 일과 슬픈 일에 해당한다.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5·9, 2010·10·2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5·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0·10·28〕 개정 2002·5·9, 2010·10·28>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0·28>
2. 전염병에 감염되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3·3, 2002·5·9, 2013.10.31.>
1.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6·8·28, 2010·10·28, 2013.10.31.>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5·29>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또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의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공무원은 매 생리와 임신 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에 따른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0·28〕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0·10·28〕 2000·3·3, 2005·11·11, 2010·10·2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010·10·28>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2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5·11·11>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11·11〕
제28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28>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 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 하는 것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명목여하를 불문 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전문개정 96·2·28〕
제28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8>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신설 2005·11·1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3>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발급된 공무원신분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