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