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개방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9. 21)
1. 구 소속 공무원으로 화장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 5.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이동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설치된 이동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이동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2. 5. 1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간이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