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관·후견기관 대표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의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14.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7조(회의) 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