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목적)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제1조(목적)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제1조(목적) 2008.08.04〉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5.6.>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2.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4.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5.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6.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다른 이자차액 보조사업
7.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
9.「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10.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설2008.01.11〉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하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
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
2.「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
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4.「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5.「대기환경보전법」제58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6.「하수도법」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 폐수병합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하. 다만,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이자차액보전금, 융자취급수수료등 필요
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0.]
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의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경기도 환경보
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환경보전법」제58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융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받은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7.9.27〉
②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가환경보전법」에 의
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체가 부담 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③시장은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공
급시설 1기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게 부담하여야 할 이자
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2002.12.31., 개정2007.9.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 이내에 한한다.<개정2002.12.31.,2004.04.12.,2007.9.27.〉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
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5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②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
제14조 <삭제 2009.5.6.>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
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
하고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