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가축분뇨"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이 배설 하는 분과 뇨 및 가축
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
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nbsp;규정에nbsp;의하여nbsp;가축분뇨의nbsp;수집·운반nbsp;대행을nbsp;하고자 하는nbsp;자(이하"대행자"라 한다)는 가
축분뇨nbsp;수집·운반에nbsp;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nbsp;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
출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
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
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nbsp;수집·운반nbsp;수수료 및nbsp;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1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한다.
1. 축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충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조례 제55호, 1995.1.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
·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