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제3조(사업구역) 충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충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충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각목 내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
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