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12.1.6>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