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라 영동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8.9, 06.05.18>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제9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도로관
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04.8.9
1. 버스표판매대, 가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군수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
제2조의2(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
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04.8.9>
1.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개정 06.05.18, 10.01.08>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 <개정 06.05.18>
3. 제2조 각호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
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06.05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깊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⑤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
⑥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 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끊
⑦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⑨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
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
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제5조(소액 미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
②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③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
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
⑤제2조제2호의 비가리개 시설물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04.8.9]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
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되돌려준다. <개정 06.05.18>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하
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
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
제10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②제1항의 수수료 감면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04.8.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7.04.10 조례 제 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12 조례 제 491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03.25 조례 제 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3 조례 제 737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04 조례 제 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1.03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26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3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6.07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1 조례 제1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
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이
를 반환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8.0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7.10.11 조례 제20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8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