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배출후 전언통보 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분리한 후 폐기물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및 건축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리지역 :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촌의 주거지역
2. 특별관리지역 :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 농촌의 관광지,마을관리휴양지, 산림, 하천, 공원 등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의 세부적인 지역구분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신설 1996.07.04.>제5조의 2(폐기물 투기신고 보상금 지급) ①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폐기물투기신고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신고인은 폐기물투기자 신고시 가능한한 인적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차양 등을 이용하였을 시에는 차종 및 차량번호를 병행하여 신고하여야
③신고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보상금 지급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07.04.]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장려금 지급)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1.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품목별로 분리수거가용이하도록 구분하여 배출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활성화와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각급기관·단체,학교 및 개인 등(이하 "재활용수집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재활용가능폐기물수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물영업 행위를 하는자와 업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7.06.23.>제7조 삭제 <1999.11.17.>제8조 삭제 <1999.11.17.>제3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제9조삭제 <1999.11.17.>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07.04.>
2. 수집·운반·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인력 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07.04.>제11조 삭제 <1999.11.17.>제12조 삭제 <1999.11.17.>제5장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담아야 하는 쓰레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06.23., 1999.11.17., 2002.12.30.>
②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성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성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엷은 청색, 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녹색 또는 불투명색상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시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후면에는 시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함여부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공급.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관광지용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7.06.23.>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단, 황지동장은 제외한다)의 신청에 의하여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관광지용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급·판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입장료 또는 청소비에 봉투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입장료 또는 청소비 징수시 이를 판매할 수 있다.
1. 공원(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 입장료(봉투가격 포함) 징수시무료지급
2. 마을관리휴양지 : 청소비(봉투가격 포함) 징수시 무료지급
4. 기타 산간계곡 등 :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⑤시장은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의 장이나 판매소에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불내역을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수령한 해당부서의 장은 판매내역을 매1일 결산정리한 후 수불상황을 익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3호에 의해 상주감시요원이 판매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 당일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조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원(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시장이 정한 지정표지판을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있다.
제18조 (판매소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제6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6.07.04., 1997.06.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 제1호, 제2호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 및 관광지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4과 같다.
③사업장일반폐기물수수료 및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전문개정 2003.10.22.]
2. 통·반장과 그 세대원.[전문개정 2003.10.22.]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신설 2003.10.22.]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신설 2003.10.2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1조(처리수수료 납부방법) ①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04., 2001.01.09.>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폐기물의 반입 특성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일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후 정산할 수 있다.
③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대장을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청결유지 책임제제2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제22조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7.]제23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제23조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서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제24조(청결유지 이행)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이행한 날로부터 7일내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제8장 보 칙
제25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개정 1996.07.04., 2002.02.27.>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
제28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6.07.04., 2002.02.27.>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27.>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2.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7.04., 1997.06.23.>
1."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긴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 및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6."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관광·행락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공원,마을관리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 및 기타 산간계곡 등에서 관광·행락객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1993. 8. 20
조례 제821호)와 태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1994. 7. 21 조례 제857
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
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199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조례에 의하여 삭제되는
(별표3) 내지 (별표5)는 동조례시행규칙에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종전조례에 의하며,
개정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쓰레기봉투 사업광고게재 시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되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