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보령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1.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
3. 그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그밖의 체육진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도의새마을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업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지원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