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하 "본사"라 한다), 공장 또는 연구소를 양양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6.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7. "집단화"라 함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9. "비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1.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군수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제3조(기업 및 투자유치 의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제8조(임대료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제10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11조(금융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
제11조(금융지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제12조(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
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군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하"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6.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제1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4.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도시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
③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④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22조(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②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5.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거나
7.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제2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와 양양군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양양군발전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
등으로 임명하여 자본유치를 위한 민간 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문화·학술계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를 대상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수수료, 수당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기업·단체에 대하여 「양양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제27조(적용범위)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