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 (이하"복지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복지기금의 운영관리) ①복지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담
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7월,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지급대상사업)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지도
제10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이조례가 정하는 이외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및
제14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 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