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충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 (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
제3조(복지기금의 운영관리) ①복지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②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③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
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
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충주시의회의원 2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충주시 부시장, 시
업무관련 공무원 3인,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장 및 읍면동분회장 3인으
④의회의원은 충주시의회의장이, 읍면동분회장은 대한노인회충주시지
⑤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주시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
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7월,12월
)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
③회의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제9조(기금지급대상사업)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지도
제10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
제11조(회계관리) 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
②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충주시노인회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
년도의 복지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황을 충주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한다.
③복지기금 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이조례가 정하
는 이외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및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규정을 준
제14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