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와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4.1.4.>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6.24., 1979.12.18., 1984.1.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3.17.>
부칙< 제432호, 1977.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 1978.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 1978.06.24>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 1978.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 198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