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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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재정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2-1982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0월 07일 |
2 / 1. 개정이유<br/>「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안 제12조)<br/>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안 제12조의2)<br/>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br/> (안 제16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23조, 안 제31~34조)<br/> ㆍ(현행) 사용·수익허가 → (개정안) 사용허가<br/> 라.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규정 (안 제28조)<br/>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 규정 현행화 (안 제32조제1항)<br/><br/>3. 입법 예고기간 : 2022.10.07.∼10.27(20일간)<br/><br/>4. 의견제출<br/>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의견제출 사항<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br/>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의견제출할 곳<br/> - 서면, 이메일(kcs20408@korea.kr), FAX(063-620-6710) 및 직접방문 | |||
첨부파일1 | (사전심사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