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관한 조례』의관련 규정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 직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 조항 신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비용보조의 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비율 보완 (안 제4조) 나.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재위탁 횟수 제한 등 변경 (안 제22조)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하여 법인, 단체의 제한 기준 완화 및 위탁운영 제한 보완(안 제24조) 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 조항 신설(안 제25조) 마. 어린이집 보조금 비용보조 제한 사항 신설(안 제31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 2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 3425-5753, Fax : 3425-72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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