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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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3-1074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09월 05일 |
1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5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금운용심의회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관련법령 추가(안 제4조의 2) 다.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안 제5조) 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남원시 요천로 1285 (조산동 455), 보건소보건지원과(전화 : 063-620-7934, FAX : 631-593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 든 가능함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위생안전담당 주무관 임현선(전화:063-620-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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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