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특별공적"이라 함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지정
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6.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7.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8.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9.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부과한 사람과 동일
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른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
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평택시포상금지급심의위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세정과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시 지방세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
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서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 공무원의 포상금신청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
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제9조(환수) ①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
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4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7. 06. 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