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
2.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1998. 01. 10)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
게 매도하여"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
제4조(대장비치) ① 읍·면·동장은"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및"숨은 세
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동장은"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