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축산업·조합공동법인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축산치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 임실군 농ㆍ축산협동조합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 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제16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또는 자체수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단,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 할 수 있다
제1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자체수매 차액결정은 위원회에서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참고로 한다.
제1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 가격을 해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