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와「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3. 규칙1720>
제2조(주요자산)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주요자산으로 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 당해 기업출납원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관서의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3. 봉급·잡금·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 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1997.02.11. 규칙1375]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9.18 규칙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4.15 규칙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29 규칙1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11 규칙1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01 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06.30 규칙1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 <생략>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가목중 “하수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개정 2007.4.13 규칙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