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10.]
제2조(관리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도지사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4.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7.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심의회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유재산 업무관련 부서의 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10.]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0.]
제4조의3(행정재산의 관리위탁)영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14.1.1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도지사는 영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영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1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였거나 권리를 처분했는 지의 여부 [전문개정 2014.1.1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메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메우도록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 의결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일에 이르기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0.>
② 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제17조에 따르되 기부채납일을 무상사용 시작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1.]
제18조(사용?수익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4.1.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9.10.5.>
2.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본조신설 2014.10.21.]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개정 2009.10.5.>) ① 재산관리관이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제12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를 참고하고,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4.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제27조제2항 및 영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0.5.>)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1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4.1.1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서 도 공유재산에 무단점유하여 영구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하거나 팔도록 한다.
제25조2(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납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는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지정한 도 금고의 매년 1월 1일 1년 이상 정기예금 기준금리(이하 "도금고 기준금리"라 한다)의 100분의 50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0.]
제25조의3(도금고 기준금리 이자율의 적용방법) ①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에는 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최소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33조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6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제58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1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공유재산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10.]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10.]
3. 삭제 <2014.1.1.10.>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달(月)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삭제 <2010.7.14.>
6.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제28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의"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대지건물비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층의 평가액 [신설 2012.12.28.]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0.]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14.1.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례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② 영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9.10.5.]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단서개정 2014.1.10.]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제16조 및 영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10.7.14., 2014.10.21.>
1. 삭제 <2008.10.1.>
2. 삭제 <2008.10.1.>
3. 삭제 <2008.10.1.>
제3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4.1.10.>) ①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영제14조제6항 및 영제3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0.]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4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보관 <개정 2012.5.11.>)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대부요율,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4.1.10.>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설 2009.10.5.]
2. 도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2.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영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50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제11조의3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4.]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37조(조성원가 매각)영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14.>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5. 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의 생산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03년 12월 31일(법률 제7698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기준일을 말한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1.]
4.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동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도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때[전문개정 2014.1.10.]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1.10.>
제41조 삭제 <2011.4.7.>
제42조 삭제 <2011.4.7.>
제43조 삭제 <2011.4.7.>
제44조 삭제 <2011.4.7.>
제45조 삭제 <2011.4.7.>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1.10.>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소방기관장 관사
4. 1급·2급·3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신설 2011.11.8.]
제48조(사용허가) 관사는 제47조의 구분에 따른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급·2급 관사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0.]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보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보관 )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개정 2014.1.10.>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에 드는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1급·2급·3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전문개정 2012.8.1.]
제53조(사용료의 면제)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4.1.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법제52조에 따른 관사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어 두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제5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1영0제81조제1항는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0.] <개정 2014.1.1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4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6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이 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영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4.1.10.]
제59조(숨겨진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제84조제2항에 따른 숨겨진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2014.1.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 : 필지별 6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전문개정 2014.1.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제한을 신고한 사람 : 필지별3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전문개정 2014.1.10.]
② 보상금은 숨겨진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한 사람은 숨겨진재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숨겨진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제85조에 따른 숨겨진재산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숨겨진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필지를 합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61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필지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필지를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필지를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6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0.>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4175호, 2011.4.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33조
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