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
3.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
4. "가연성폐기물"이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인 유기성
5.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
6.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일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
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제외) 1톤을 소
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여, 3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
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5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
곱미터당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
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
1. 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은 해
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폐기물 발생량
2.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등 공공성이 확보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서설의 설치방법이 다를 경우 형식과 방식은 시장
제3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전
까지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사업 착공전에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충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산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
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대표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1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
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과 관련한 기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5.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1.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3인(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의 시의원을 포함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 수당)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
의 승인을 받아 조사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한다.
②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 76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