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의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
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①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ㆍ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②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ㆍ배분ㆍ소비 및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③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을 도모함.
④ 학교급식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
시된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유치원·초·중·고
③‘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
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품질 인정한 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危害)요소 중점
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충남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하는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친환경ㆍ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개정 2006. 12. 30)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③ 유치원·초·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논산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관련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30)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여는 논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 30)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치원·초·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시장에
게 직접 정산보고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학교의 급식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 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