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
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
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③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
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0. 1. 18)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1중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⑦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
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비슷
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