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192호, 1991.03.18>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호, 1996.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