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노인,장애
제1조(목적) 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5.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를 말한다.
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
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4.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광주광
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③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④제3항의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30%범위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제5조제1항제4호에서 실시하는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
한 융자지원사업의 가구별 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세점포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7,000만원 이내
②제1항제1호의 융자금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제2호내지 제3호의 융자금
③융자금의 이율은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제14조(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로 지정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제15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②구청장은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급
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
③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3.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융자금의 감면조치 등) ①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나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
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②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활계정이
이를 승계하고,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아동복지계정, 노인복
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