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 운용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 노인, 모자·부자·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26)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5. 자활사업지원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신설 2003.5.2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6(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3.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자금 계정
⑤제4항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1인(개정 2007.12.28)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
⑤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
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3.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4.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모자가정·소년소녀
가장세대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
여 이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모자·부
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기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