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노
인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왕시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서비스국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4.25., 1998.10.02., 2000.09.15., 2001.10.16., 2006.12.07.,
④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시민서비스국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왕시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기금 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12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
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의왕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일비와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25 조례 제0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9 조례 제0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15 조례 제0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07.19 조례 제0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6 조례 제0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8항(생략)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항 내지 제27항(생략)
부 칙(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
국장”을“시민서비스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