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철원군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철원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의 영업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등의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우선지원 및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