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
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토지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나.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
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
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
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
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
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
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
②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
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
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
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
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
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 제>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
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
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
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
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
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
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주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
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
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
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단, 제5호의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 사업지구내의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
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1.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
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 제>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사업소·읍면동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
주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2급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
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0. 4 조례 제 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5 조례 제 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0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