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