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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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09-502호 | 공고(공포)일자 | 2009년 05월 25일 |
1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9-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5월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되어온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안 제3조) ① 대표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② 대표협의체 위원 중 구청장,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 전화 : 219-7322, fax : 219-7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및 문화홍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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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