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상주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상주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
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
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
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
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
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