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5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19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1조제1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
제5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개정 98.10.12)
제6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