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전량(A)에 년간 가동일수(B)로 연일수(C)를 나눈값(D = C/B)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한 량을 규모로 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1.1이상, 년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단, 소각형식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한다)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 전량(A)에 년간 가동일수(B)로 연일수(C)를 나눈값(D = C/B)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한 량을 규모로 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1.1이상, 년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목과 같다.
부지 소요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③ 영 제4조제5항에 의거 납부금액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잔여금액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3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1년간 기준 매분기별로 부과·징수하고,납부 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체납시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대상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산정비율은 폐기물처리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폐기물 반입처리수수료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7.11.9. 신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중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업
제9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주민감시 요원수당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20일에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영 제35조제3항제5호에 의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양산시와 공동투자하여 조성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인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양산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하여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부 칙 (2005. 7.18.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